상지대·추계예술대 등 20개 대학의 내년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학 기관평가에서 인증을 얻지 못 했거나 사립대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판단된 대학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대학 기관평가 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는 제도다. 사립대 재정진단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여력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신입생 충원율이 낮거나 여유자금이 부족해 운영 손실 보전이 불가능한 대학 등이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기관평가 인증 결과 ‘미인증’ 대학은 총 16곳이다.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 등 일반대 8곳과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대, 서영대, 송호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8곳이다.
이들 대학의 202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재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1년간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등 모든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재학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관평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으로 판단된 대학은 일부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일반대 중에는 상지대와 추계예술대, 전문대는 국제대와 대덕대 등 4개 대학이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됐다. 이들 대학의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받을 수 없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올해 기관평가 인증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재정진단에서도 ‘재정건전대학’으로 평가받아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총 288곳(일반·산업대 173개, 전문대 115개)이다.
한편 지난 15일 부실 대학의 강제 퇴출 조항 등을 담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위기대학에 대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경영위기대학은 법 시행 이전에 진행된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직접적으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안상훈 사립대지원과장은 “경영위기대학 중 자진 폐교를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