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조성현 ‘서강대교 넘지말라’ 했다는 건 과장…기소 필요”
중앙일보
2026.08.23 20:09
2026.08.23 21:19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지난 7월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4일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58명을 기소했다. 이 중 구속 기소는 7명, 불구속 기소는 법인을 포함해 51명으로 집계됐다.
조 대령 기소를 두고 내란특검팀이 “국방부와 국무회의의 공적 심사와 심의를 존중하지 않은 채 이를 번복해 조성현을 법정에 세울 어떤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으나 종합특검팀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끝내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민 특검보는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 넘지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서 인원 끌어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지시를 본인은 희석시켰다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행동”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불법 명령 부분을 정확히 진술해준 부분이 있으나 기소유예할 사유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