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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실종신고 9만여건 전수조사…제주 허위 종결 사건 파장

중앙일보

2026.08.23 20:51 2026.08.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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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임의로 허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최근 2년 8개월간 접수·해제된 실종 신고 9만여건을 대상으로 전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청에 접수됐다가 해제 처리된 아동 및 성인 실종 사건 총 9만2800여건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영상통화·가족 확인 등 '대면에 준하는 방식'을 거치지 않고 해제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제주 한림읍에서 발생한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의 부실 처리 논란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장씨의 애인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담당자인 A 경장은 장씨의 생사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

A 경장은 7월에 접수된 60대 실종 사건에서도 거짓으로 연락이 닿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A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현장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청은 이미 2024년 11월부터 직접 대면 원칙을 담은 자체 지침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제주 사건을 계기로 업무 소홀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성인 실종의 경우 단순 가출로 단정 지어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의 소홀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개선 및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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