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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초범 ‘시동잠금’ 돌연 없던 일로…상원 위원회, 핵심 조항 돌연 삭제

Los Angeles

2026.08.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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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가 음주운전(DUI) 초범에게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려던 처벌 강화 방안이 막판에 무산됐다. 상원 위원회가 별다른 설명 없이 핵심 조항을 삭제하면서다.
 
가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DUI 처벌 강화 법안(AB 1830)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DUI 초범을 포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본지 2월 5일자 A-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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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정안엔 수천 명의 초범을 대상으로 한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조항이 사실상 삭제됐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수정 배경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코티 페트리-노리스 가주 하원의원은 “수정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무슨 이유에서 수정됐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피해자 유가족과 주의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으며, 차량등록국(DMV)도 입법 과정에서 기술적 자문을 제공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역시 지난해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보완해 공공 안전을 강화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회에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가주에서는 최근 매년 13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고 있다. 가주 교통안전국(OTS)에 따르면 2023년 사망자는 1355명으로, 2014년보다 약 55% 급증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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