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상설 특수본 필요…내란 세력 의지·역량 남아”
중앙일보
2026.08.23 21:59
2026.08.23 22:18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비위 및 내란 행위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역대 최장인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부족을 이유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여러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상설 형태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제안했다.
권창영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대거 개입한 사건인 만큼 경찰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설 특수본을 통한 체계적인 장기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로 얻은 첩보를 보면 내란 세력은 ‘수사 기소된 사람은 극히 일부고, 우리 세력은 아직 역량과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며 “적들에게 역량과 의지가 남아있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수사 진행 후 형사처벌 목적이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 가담자에 대한 대규모 면책이나 사면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종합특검은 180일간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으며,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 비위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을 이끌어냈으며,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도 계엄 정당화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반면 한계와 논란도 적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수사했으나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정치인 체포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 의혹’ 역시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
다만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무마 의혹을 규명할 유의미한 단서와 정황들을 확인했다”면서도 “필요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첩했다.
이와 관련 권 특검은 “일부 참고인들이 해외 유학 중이고 일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 기간 내 필요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이첩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내란특검이 불기소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을 불구속기소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미처리 사건 46건과 관련자 150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고 공식 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