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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AI데이터센터 갈등…법원 “업무방해 아냐” 주민 손 들어줘

중앙일보

2026.08.24 00:06 2026.08.2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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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5일 서울 금천구청 앞에서 독산동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15일 서울 금천구청 앞에서 독산동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인 시행·시공사 측이 반대 시위를 펼쳐온 인근 주민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인 제52민사부(이여진 부장판사)은 데이터센터 시공사인 스마트에드원(시행사 A사)이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스마트에드원 측은 B씨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데이터센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반대 시위와 구청 민원 제기를 독려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를 비롯한 주민들의 반대 활동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주거지가 공사 현장과 인접해 있으며, 온라인 대화방 등에 게시된 내용 역시 주거환경 악화 및 안전 문제 등 인근 주민이 일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우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는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공사 현장 출입로 부근에서 이뤄졌으나 불법 집회로 볼 사정이 없고, 표현행위나 민원 제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주민들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센터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및 심의 누락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한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점 등 제반 상황도 고려됐다.

독산동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약 6000㎡, 높이 약 60m 규모의 소규모 ‘엣지 데이터센터’로 건립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집값 하락 우려를 비롯해 고자기장 방출, 소음, 배터리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 시위를 이어왔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주민 측의 정당성이 인정받으면서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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