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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조배터리 화재 잇따라…서울교통공사 주의 당부

중앙일보

2026.08.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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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지하철 내 보조배터리 화재·연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8월 18일 6호선 삼각지역 열차 안에서 승객의 가방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대피와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최근 2년간 공사 관할 구간에서 보조배터리 및 리튬배터리로 인해 발생한 연기·불꽃이 발생하는 사고는 9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4월 이후 연신내역, 고속터미널역, 신림역, 서울역, 신당역, 삼각지역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보조배터리 화재는 승객이 밀집한 열차 안에서 연기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긴급 대피를 유발할 수 있어 대피 과정에서 넘어짐 등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휴대품 소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의 책임은 해당 휴대품을 소지한 승객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승객 개인의 부주의가 타인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탑승 전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사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이용 전 보조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경우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된 경우 ▶충격을 받은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열하는 경우 ▶타는 냄새나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과 충전을 즉시 중단하고 휴대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상적인 상태의 보조배터리라도 열차 내에서는 고온 환경이나 충격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방 안에서 눌리거나 다른 물건과 함께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만약 지하철 이용 중 보조배터리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연기·불꽃이 발생하면 즉시 역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공사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등의 지하철 내 휴대를 제한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보조배터리 관리 부주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탑승 전 배터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제품은 가지고 타지 않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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