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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다른 금융사 IRP로 옮긴다…환매중단펀드도 이전 가능

중앙일보

2026.08.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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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러스트. 김지윤

퇴직연금 일러스트. 김지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자산을 다른 금융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이전이 제한됐던 환매중단펀드도 실물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예탁결제원과 관련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실물이전 서비스는 확정급여형(DB), DC형, IRP 등 동일한 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을 다른 사업자의 DC형 계좌로 옮길 수는 있지만, 다른 사업자의 IRP로 직접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앞으로 DC형 퇴직연금에서 다른 사업자의 IRP로도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보유한 계좌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환매중단펀드가 포함된 계좌의 경우 실물이전이 제한된다.

가입자의 비대면 이전 의사 확인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주로 녹취를 통해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만 이 과정에서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금감원은 녹취 외 다른 방식으로 비대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관련 전산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이전된 자산은 총 15조9000억원, 25만여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261억원, 409건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이전 금액은 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20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이 5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은행 간 이동은 4조5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DB형 자산이 증권사에서 은행·보험사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반면, DC형과 IRP는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옮겨가는 흐름이 뚜렷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가 6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DC형 4조8000억원, DB형 4조3000억원 순이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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