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으로 정부가 교육 예산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까지 잇따라 일몰을 앞두면서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말로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이뤄지면 전국 교육청의 세입이 1조7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앞서 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9일 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담배소비세분 일몰을 언급했다. 정 교육감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등 재정 불안 요인이 겹친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 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고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교부금은 기존 산식으로 약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면 80조원 규모가 돼 20조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담비소비세와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액까지 감안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2조원이 추가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6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회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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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 내년 15% 수준 하락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 역시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2024년 5년 동안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3년 연장되면서 2028년부터는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일몰 연장 전까지 비용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일몰 연장 이후는 국가 부담 비율이 ‘47.5% 이내’로 규정되면서 예산이 주는 추세다. 교육청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는 국가 부담 비율이 30%대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약 15% 수준으로 더욱 줄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와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 받는다. 2019년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으로 확대됐다. 2021년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 전체 지원 금액은 약 2조원 규모다. 올해는 5800억원이 정부 부담으로 지원됐는데, 교육청 예상대로라면 내년에는 2900억원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 구매 단가도 매년 오르고 있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원·교육공무원·학부모 등 교육 유관 단체 363곳이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정한 산식과 기금 배분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