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흑자 동전주 상폐 우려…기준 미세조정 검토”
중앙일보
2026.08.24 01:0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흑자를 내는 기업까지 '동전주'라는 이유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준의 일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제도 시행 취지에 대해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발표된 정책의 신뢰성을 고려하면 상장폐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정된 상장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을 밑돌 경우 해당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연속 45거래일 이상 해당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가총액을 상장폐지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영업 실적상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도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도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일부 신청자가 잘못된 안내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상태를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내 오류에 대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안을 준비 중이며 관계 기관과 본격적인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가을 중 입법 가능성을 묻자 이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