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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청, 제주 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사건 감찰 착수

중앙일보

2026.08.24 01:21 2026.08.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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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과장급 간부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한층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 사건 처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에서는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부모(35) 경장이 사건 종결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상급자들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부 경장의 허위 종결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과 별도로 수사가 진행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냈다.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자를 해제한 뒤 해제 사유와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개선 작업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완료 전까지 과장급 간부의 서면 확인 절차를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경찰의 감찰과 제도 개선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을 주문한 직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와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도 했다. 제도적 보완책과 근본적인 쇄신책을 담은 경찰 자체 개혁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지난 5월 접수됐다. 당시 부 경장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 목록도 사건 종결과 함께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나무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실종된 지 104일 만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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