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박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고전번역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박 이사장은 이르면 25일 재단에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박 이사장과 재단이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7월 28일 박 이사장에 대해 예산 남용 등을 이유로 들어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관련 직원 23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박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조사는 지난해 ‘환단고기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뒤 시작돼 ‘표적 조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중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는 왜 연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환단고기』는 한민족의 활동 무대가 한반도뿐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까지 아우른다고 주장한 역사서로, 학계에서는 위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이사장은 당시 “재야 사학자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분들보다는 전문연구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무리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부 측은 “업무보고 훨씬 전에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결재를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박 이사장은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역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