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4일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감찰관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최 후보자가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 출생으로 서울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최 후보자는 1997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 광주지검 특수부장-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대구지검 안동지청장-서울고검 감찰부 검사-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사진 청와대
강 대변인은 야당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자를 배제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2019년 바른미래당)의 추천 이력도 있다.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로 판단된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한 직무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공석으로 방치됐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약 10년 만에 채워지게 된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휘하에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둘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역대 정부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여야가 추천하는 것 자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실제 임명에 이르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대선 기간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한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임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난 4월 19일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지명에는 환영하면서도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우군(여당)이 추천한 감시자를 선택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중립적 인사’라는 청와대의 설명에 실소가 나온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감시할 자격이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정식으로 수리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