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사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박 이사장은 이르면 25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박 이사장과 재단이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7월 28일 박 이사장에 대해 예산 남용 등을 이유로 들어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박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조사는 지난해 ‘환단고기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뒤 시작돼 ‘표적 조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중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는 왜 연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환단고기』는 한민족의 활동 무대가 한반도뿐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까지 아우른다고 주장한 역사서로, 학계에서는 위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이사장은 당시 “재야 사학자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전문연구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이사장은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