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윤리원칙’을 정부가 처음으로 제정했다.
정부는 24일 서면으로 진행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원칙은 AI 시대의 근본적 지향점을 설정한 ‘3대 가치’와 이를 위해 실천해야 할 ‘7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3대 가치는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받는 ‘인간의 존엄성’, AI의 편익이 개인을 넘어 사회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공공선’, 그 편익을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했다. 7대 원칙은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이다. 정부는 안전성 원칙의 주요 내용에 ‘AI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정신적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AI를 설계하고 이용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투명성 원칙에는 ‘AI의 학습이나 제품·서비스에 저작물 등 보호받는 자료가 활용되는 경우, 그 자료의 출처와 활용 방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원칙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계의 의견을 받아 마련된 최종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