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사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최 후보자가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최 후보자는 1997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야당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자를 배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별감찰관은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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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국힘은 민주당 추천 인사 지명에 반발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2019년 바른미래당)의 추천 이력도 있다.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로 판단된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한 직무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립적 인사’라는 청와대의 설명에 실소가 나온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감시할 자격이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공석으로 방치됐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약 10년 만에 채워지게 된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휘하에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둘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대선 기간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공약했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한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