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찢기’ 강요해 7세 허벅지뼈 골절…태권도 관장 충격 학대
중앙일보
2026.08.24 08:25
2026.08.24 13:20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7세 남아 관원을 붙잡고 강제로 ‘다리찢기’ 동작을 하게 해 대퇴골 골절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이 피소됐다. 사진 SBS 방송 캡처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아동 관원에게 이른바 ‘다리찢기’ 동작을 무리하게 시켜 허벅지뼈 골절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이 피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A씨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만 7세 남아 B군의 양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아 좌우로 벌리고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르는 등 다리찢기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B군은 이 사건 이후 대퇴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B군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B군의 부모는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최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도중 아이가 집중하지 않자 훈육한 것이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BS와의 통화에서도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