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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투자했는데…치과의사가 소개한 ‘보험 상품’ 알고보니

중앙일보

2026.08.24 09:51 2026.08.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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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이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치과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50대 치과의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환자 26명에게 수익금과 함께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이 있다고 속여 5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총 피해액은 59억여원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은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8명으로부터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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