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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전 부인 흉기 살해…50대 전직 경찰, 경기도서 긴급체포

중앙일보

2026.08.24 13:16 2026.08.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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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경찰서. 연합뉴스


제주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5일 0시 30분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살해된 여성의 전 남편인 A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파악했고, 이날 새벽 경기도 모처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지난 23일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A씨가 ‘죽고 싶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자주 가는 경기도 모처의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고, 지난 24일엔 이혼 소송 중이던 B씨가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서귀포경찰서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께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B씨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제주에서 6년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으며 지난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B씨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혼 소송 중인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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