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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서”…5층서 고양이 4마리 던져 죽인 20대 우즈벡女

중앙일보

2026.08.24 13:58 2026.08.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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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5층 높이의 창밖으로 던져 죽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김해시 대성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 고양이들은 러시안블루와 코리안숏헤어, 렉돌 등으로, A씨가 SNS 등을 통해 무료로 분양받거나 펫숍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 마리는 지난달 11일 A씨가 임시 보호자로부터 넘겨받은 고양이였다.

당시 임시보호자 B씨는 SNS에 고양이 분양 글을 올렸고, 이를 본 A씨가 연락했다.

B씨는 A씨의 주거 환경 등을 확인한 뒤 입양을 취소하려 했지만, A씨가 하루만 고양이와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고양이를 두고 떠났다. 이후 수 시간 만에 A씨가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고양이를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다른 고양이들도 같은 방법으로 죽였다는 사실은 동물보호단체의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동물보호단체 부산 길고양이 보호 연대는 해당 사건을 접한 뒤 A씨가 키우던 다른 고양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다.

단체 측이 집에 고양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행방을 묻자, A씨는 분양받은 고양이들을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 22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고발 내용과 관련해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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