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버니 경찰이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팅. CCTV에 찍힌 남성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발표했다.
조지아주의 한 남성이 월마트 매장 바닥에 떨어진 30달러를 주워 가져갔다가 경찰의신원 공개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은 올버니의 노스 슬래피 불러바드 선상 월마트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고객이 매장 안에서 현금 30달러를 떨어뜨렸고, 다른 남성이 이를 발견해 주웠다. 그러나 이 남성은 돈을 월마트 직원에게 맡기거나 주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 신고를 받은 올버니 경찰국은 지난 18일 매장 감시카메라에 찍힌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신원 확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소셜미디어에서는 경찰의 대응을 놓고 예상치 못한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30달러를 주은 것이 공개적으로 사람을 찾을 정도의 사건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이용자는 과거 주차장에서 현금 8000달러가 든 은행 봉투를 발견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그 정도 금액이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지만 ‘월마트 안에서 주은 30달러’는 다른 문제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용자는 돈을 월마트 직원에게 맡겼다면 매장에서 “30달러를 발견했으니 주인은 찾아가라”는 안내방송이라도 했겠느냐며 경찰 대응을 풍자했다.
경찰의 공개 신원 확인 요청 이후 해당 남성은 결국 30달러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처음에는 남성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했지만, 돈을 돌려받은 뒤에는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액수가 30달러에 불과하지만 주운 돈을 무조건 가져가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지아주 법은 잃어버렸거나 잘못 놓인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발견한 사람이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로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30달러라는 액수보다는 주은 사람이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