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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등 ‘실종 허위종결’ 경찰, 석방 하루만 영장실질심사

중앙일보

2026.08.24 17:42 2026.08.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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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본인이 담당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석방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5일 열렸다. 법원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석방한 지 하루만이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 30분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부모 경장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는 1시간여만에 종결됐다.

부 경장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3시20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호송차에 실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부 경장은
심문 종료 후 “혐의를 인정하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부 경장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던 부 경장이 또 다른 A 씨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오후 3시 29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부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법은 24일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부모 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 청구를 인용해 부 경장을 석방했다.

부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부경장은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구성해 대기하고 있던 정문과 민원실 입구를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전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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