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법원, 교회 내 이민단속 제한 유지

Los Angeles

2026.08.24 17:5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연방항소법원이 18일 국토안보부가 일부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제4연방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지방법원의 예비금지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내려진 이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을 이번 소송의 원고인 퀘이커와 시크교, 협동침례교연합 소속 예배 장소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4연방순회항소법원 바버라 밀라노 키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의 정책이 종교단체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이들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키넌 판사는 새로운 지침이 "이들 종교 공동체에 위축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협동침례교연합과 시크교 원고들의 예배 참석자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안유회 객원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