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가든그로브에서 발생한 GKN 에어로스페이스사 화학 탱크 사고와 관련, 웨스트민스터 시의 가주 정부 재난 대응 비용 지원금 신청이 기각됐다.
보이스오브OC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틴 코든 웨스트민스터 시 매니저는 최근 가주 지사 산하 비상서비스국(Cal OES)이 시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비상서비스국은 웨스트민스터 시에 보낸 서한을 통해 사고로 인한 피해와 대응 비용이 시 정부가 자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거나, 광범위하지 않다고 가주 재난지원법(CDAA) 기금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코든 시 매니저는 웨스트민스터의 대피 주민 수가 대피령이 내려진 6개 도시 중 3번째로 많았다며 주정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피령의 영향을 받은 도시는 웨스트민스터 외에 가든그로브, 스탠턴, 부에나파크, 사이프리스, 애너하임이 있다. 이들 도시는 대피소 운영, 교통 지원, 도로 폐쇄, 직원 초과근무 비용을 부담했다.
가든그로브의 경우, 지원금 신청이 승인됐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CDAA 기준에 따라 시가 실제로 지출한 적격 비용을 심사한 뒤 결정된다. 지원금은 주민이나 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피 및 긴급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한 비용을 보전하는 데만 사용된다.
웨스트민스터, 가든그로브 외 나머지 도시의 CDAA 지원금 신청 여부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