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 기능을 제한하고, 청소년 피해를 유발한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주 의회에 따르면 일명 ‘커버드 플랫폼 법안(AB1709)’은 SNS 플랫폼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중독성을 유도하는 유해 알림·피드 시스템 및 동영상 자동 재생 기능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SNS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알고리즘과 기능들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조쉬 로웬탈(민주·롱비치)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과도한 SNS 이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아동 상해: 민사 처벌 법안(AB2)’은 SNS 플랫폼의 미성년자 보호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플랫폼 측 과실이나 방치로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상액은 위반 1건당 5000달러로, 피해 아동 1명당 최대 100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두 법안을 발의한 로웬탈 하원의원은 “주말과 휴일까지 고려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SNS에 쏟아붓는 시간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며 “아이들이 유해한 기능이 차단된 안전한 SNS 환경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빅테크 중심의 기술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측은 “막대한 소송 위험과 배상 책임 부담으로 인해 플랫폼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하거나 청소년 대상 서비스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AB1709와 AB2 법안은 현재 주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