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휴면자산 귀속 절차 단축되나…통지 후 6개월 미응답 땐 귀속

Los Angeles

2026.08.24 20:2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장기 투자자 권리 침해 우려도
가주에서 장기간 거래나 활동이 없는 주식·뮤추얼펀드 등 개인자산을 ‘미청구 재산’으로 분류해 주정부로 이관하는 절차를 단축·간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주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깁슨(민주·65지구)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청구 재산 법안(AB1447)’은 3년 이상 계좌 활동이 없는 투자자에게 금융회사가 우편이나 전자 방식으로 통지한 뒤, 소유자가 6개월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을 미청구 재산으로 최종 판단해 주정부 귀속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골자다.
 
현행 가주 미청구 재산법에 따르면 주식 등 증권 자산은 소유자가 3년간 계좌 거래를 하지 않거나 보유 자산에 관심을 표시하지 않으면 미청구 재산으로 분류돼 주정부로 이관된다. 이후 주정부는 이관된 증권을 18개월간 보관한 뒤 매각해 수익금을 주정부 일반기금으로 이전해 왔다.통과되면 투자자산을 미청구 재산으로 판단해 주정부로 이관하는 절차가 약 1년 단축된다.
 
반면 금융업계와 일부 주 의원들은 단순히 통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투자자의 정당한 자산까지 주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유자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연방우정국(USPS)에서 ‘배달 불가’로 반송된 사실까지 확인해야 연락이 끊긴 휴면 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B1447은 현재 주 상원 법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현재 가주가 보유한 미청구 재산 총액은 약 150억 달러에 이른다. 〈본지 3월 31일자 A-2면〉

관련기사


송윤서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