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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과다인상에 125% 과징금

Los Angeles

2026.08.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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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의료비 상승 억제책
26일 결정, 보험사도 대상
가주 정부가 치솟는 의료비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병원 및 의료기관이 주정부가 설정한 의료비 증가율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12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로 인해 병원 폐쇄나 진료 축소 등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감소해 의료비는 의도와 달리 되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의료비부담완화국(OHCA) 이사회는 오는 26일 병원, 의료그룹, 건강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 과징금 부과 기준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주법(SB184)에 따른 후속 시행 조치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민 1인당 의료비 연간 증가율을 3.5%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오는 2029년에는 3.0%로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비 수준이 높게 책정된 지정 병원 7곳의 경우, 환자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을 올해 1.8% 이내로 강하게 통제해야 하며, 2029년에는 이 기준이 1.6%까지 한층 더 강화된다.
 
다만 인상률 목표를 초과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는 위반 정도와 해당 기관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한 뒤, 이를 미이행할 경우 최종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원 업계는 과도한 과징금 제재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붕괴, 나아가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가주에서는 지난 2016년 이후 병원 17곳이 문을 닫은 반면, 신규 개원한 곳은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원 업계는 메디캘과 메디케어 수가가 실제 치료비에 못 미치는 데다 무보험 환자 진료 부담까지 커 부족분을 민간보험 진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LA타임스가 지난 24일 보도했다.
 
한편 가주는 의료비 증가율 목표제를 도입한 전국 최소 8개 주 중 하나다. 현재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등도 금전적 제재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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