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는 신규 H-1B 비자 신청 건당 10만 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안을 24일 공개했다. 이는 연간 일반 쿼터 6만 5000개와 석사 학위 이상 보유자에게 배정되는 추가 쿼터 2만 개 등 신규 발급 대상 전체에 적용된다.
규정안은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어 3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DHS는 검토를 거쳐 올 연말쯤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이 H-1B 비자를 신청할 때 부담하는 제반 수수료는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기업은 외국인 전문인력 1명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기존 비용 외에 1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DHS 측은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연간 약 8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DHS를 비롯해 법무부, 국무부, 노동부 등 이민 관련 주요 사법·행정 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포고령을 통해 신규 H-1B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던 한시적 조치의 만료 시점이 다음 달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영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적용까지는 거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은 해당 포고령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정부 측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24일 “이번 발표는 행정부의 제안 단계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규정이 확정되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완석 변호사는 “H-1B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는 주체는 고용 기업”이라며 “10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비용이 책정되면 기업들의 외국인 인재 채용 시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경우 미국 자체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