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세정 행정 허점 드러나…국세 521억 잘못 부과
중앙일보
2026.08.24 20:54
2026.08.24 21:45
25일 감사원이 엉터리 세금 계산으로 국세 등을 잘못 부과한 세무 행정의 실태를 적발해 발표했다. 뉴스1
인천지방국세청이 부실한 세무 검토와 관리 소홀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덜 징수하거나 반대로 더 거둬들이는 등 세정 행정 전반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인천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정기감사로, 총 30건(521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되어 500억원 추징 및 21억원 환급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한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의 과점주주들이 부동산 보유 비율을 거짓으로 낮춰 누진세율(최대 45%) 대신 단일세율(25%)을 적용받도록 부당 신고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방치해 양도소득세 249억원을 덜 거둬들였다.
또한 아버지 회사로부터 250억원을 무상 대여받거나 친인척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5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을 확인하고도 증여세 검토를 빠뜨렸다.
이에 따라 17개 법인 지배주주 25명에 대한 증여세 45억원 부과가 누락됐다. 부평세무서 등 산하 세무서에서는 예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하기도 했다.
반면 과세당국의 과실로 세금을 과다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국세청은 비상장주식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감정평가액을 임의 적용해 부동산 비율을 부풀렸고, 이로 인해 상속인이 6억9000만원의 상속세를 더 부담해야 했다.
법인세 14억3000만원이 과소 환급된 사례도 파악됐다.
이 밖에도 파주세무서 등 산하 6개 세무서는 관내 업체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수년간 방치하다 공소시효(7년)가 지난 뒤에야 조사를 시작해 13억5000만원 상당의 통고 처분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주의 11건, 통보 19건의 조치를 내리고 누락된 세금에 대한 추징 조치와 함께 철저한 세원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