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부모들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 '프리해든스'가 25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집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과 영유아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3일 여수 영아살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정문에서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이 호송차를 막아선 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A 씨는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무겁고,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 역시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졌고,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남편은 이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