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이 30년 가까이 5억원에 동결되어 온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시대 변화와 물가 상승 흐름에 맞춰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를 받고 “배우자 공제가 한 27~28년 동안 계속해서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1997년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집값 상승과 물가 급등으로 인해 과거 세 부담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과 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입시·재정 전문가와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임 청장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재직하던 2024년에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 역시 임 청장을 향해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오래된 제도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일반적인 세법이나 과세표준 구간 등 종합적인 세제 틀을 시대 상황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이 느끼는 세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세제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정부 차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한 물음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바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