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여자화장실 휴지에 유해물질 뿌리고 불법촬영도…사회복무요원 실형
중앙일보
2026.08.25 01:26
2026.08.25 13:18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유해물질을 뿌리고 화장실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2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지에 유해물질을 묻혀 상해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불리한 증거를 은닉·폐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이 된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유해물질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도 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