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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청 수사심의위 “김병기사건 1개월 이내 신속처리” 지시
중앙일보
2026.08.25 03:10
2026.08.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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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 뉴스1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25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11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는 것과 관련해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으나 그간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를 수용해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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