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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치과서 8개월 새 2명 사망…마취 후 심정지 ‘날벼락’
중앙일보
2026.08.25 04:21
2026.08.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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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남구청
서울 강남의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새 환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가 현행 의료사고 정보공유 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도 신속히 공유·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 A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이달 3일에도 60대 남성이 같은 시술을 받다가 심정지에 빠져 사망했다.
이 치과는 사망 환자들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차 사고 당시 강남구는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식약처와 강남구가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2차 사망사고도 지난 14일 언론 보도로 확인했으며, 광복절 연휴 직후인 지난 18일 식약처와 해당 치과를 불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지난 24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관과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점검했으나 특별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는 현행 제도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행정점검의 경우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나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수사와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는 전신마취에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기준을 정맥·수면마취에도 확대해 환자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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