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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수사 늑장논란에…수사심의위 “한달 내로 처리하라”

중앙일보

2026.08.25 08:06 2026.08.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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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수사’ 논란을 빚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달 안에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25일 오후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제8회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 사건에 대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며 “부득이하게 처리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수심위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불공정·부적법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수심위가 제시한 사건 처리 기한은 검찰청 폐지(10월 2일) 약 일주일 전이다. 이 때문에 이 기간을 꽉 채울 경우 사실상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재검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차남의 특혜 취업 등 의혹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등 13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경찰 수사가 지연되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수심위 개최를 요구했고,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전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론 ‘늑장 수사’ ‘권력 눈치 보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키우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오삼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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