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18년 억울한 옥살이…OC 남성 28년 만에 누명 벗어

Los Angeles

2026.08.25 11:1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OC 검찰, 유죄 취소·사건 기각 요청
법원 수용, 96만5300불 보상도 받아
18년 넘게 복역한 뒤 유죄 판결이 뒤집힌 가이 마일스. [이노센스 센터 웹사이트 캡처]

18년 넘게 복역한 뒤 유죄 판결이 뒤집힌 가이 마일스. [이노센스 센터 웹사이트 캡처]

18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이 사건 발생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과거 그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의 취소와 사건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비영리 법률단체 이노센스 센터와 함께 가이 마일스의 강도 관련 유죄 인정과 유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마일스는 1998년 풀러턴의 피델리티 파이낸셜 서비스 사무실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이듬해 강도 2건과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목격자 2명이 마일스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전과자에게 중형을 부과하는 가주 삼진아웃법이 적용돼 징역 75년~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마일스는 재판 당시부터 사건 당일 자신이 라스베이거스에 있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부모와 당시 12세였던 아들, 라스베이거스 이웃과 아파트 매니저 등도 사건 당일 마일스가 라스베이거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사건의 전환점은 함께 기소됐던 피고인 3명이 자신들이 강도 사건을 저질렀으며 마일스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자백하면서 찾아왔다.
 
마일스는 이노센스 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0년 잘못된 목격자 증언과 실제 무죄 등을 근거로 인신보보호 청원(Habeas Corpus)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후 항소법원은 새롭게 나온 무죄 입증 증거가 배심원의 평결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존 3건의 유죄 판결을 모두 취소했다.
 
다만 당시 항소법원은 마일스가 실제로 무죄라는 판단까지 내리지는 않았다. 검찰이 재심을 추진하면 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결국 마일스는 검찰이 제안한 양형 거래를 받아들여 2급 강도 혐의를 인정했고, 이미 복역한 기간을 형기로 인정받아 석방됐다. 그는 이때까지 18년 넘게 수감돼 있었다.
 
이후 가주 피해자보상위원회는 마일스가 잘못된 유죄 판결로 6895일 동안 부당하게 수감됐다고 인정해 96만5300달러를 보상했다.
 
사건이 다시 전면 재검토된 것은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이 2019년 취임한 뒤 기소무결성부(Conviction Integrity Unit·CIU)를 설치하면서다. CIU는 전체 증거를 다시 살핀 끝에 마일스에 대한 기존 유죄 판결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노센스 센터와 함께 마일스가 석방 당시 받아들였던 유죄 인정까지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마일스는 사건 발생 28년 만에 법적으로도 유죄 판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김여진 인턴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