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이에 600만 달러가 오간 객관적 사실이 확인됐다. 박연차의 자백과 관련자들의 증언, 노 전 대통령과 부인·아들·딸의 진술, 계좌추적 결과, 정황증거를 모두 종합해볼 때 검찰 입장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혐의 없다’고 판단하기 힘들었다. "
"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임채진 총장은 불구속 기소로 마음을 굳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직전 대통령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모양새(구속)는 국격(國格)을 실추시킨다고 걱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와 가족의) 돈거래를 퇴임 후에 알았다’고 맞서고 있으니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
" 도덕적 책임은 통감합니다. 법적인 책임은 별개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내려질 사법적 판단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제가 감당해야 할 운명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법적 절차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 중수부 수사는 검찰총장이 주임검사다. 총장이 불구속하라면 수사팀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하는 건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수사팀에서 제기됐다.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구속된 다른 정·관계 인사들은 훨씬 적은 액수의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데도 구속됐다. 노무현을 불구속기소한다면, 이명박 대통령(MB)의 절친이자 권력 실세로 불리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약해진다. "
검찰 징비록 21화는 노무현을 비극적 최후로 내몬 내막을 추적했다.
· 구속 수사에 미련을 둔 강경파
· 600만 달러 외에 의문의 40만 달러 등장
·“불구속하면 좋겠다”…국정원의 불법적 개입 배경
· 노무현에 대해 성난 여론을 맹신한 검찰
· 서울중앙지검 창고에 보존된 노무현 사건 기록
· 역사의 비밀로 영원히 남겨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