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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우편투표 판결, 조지아에 어떤 영향... “당장은 변화 없다”

Atlanta

2026.08.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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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많지 않아 새 규제 쉽지 않아
중간선거 앞 법적 불확실성은 지속
조지아 부재자투표 신청 이미 시작
2026년 5월 펜실베이니아 예비선거용 우편 투표용지. [로이터]

2026년 5월 펜실베이니아 예비선거용 우편 투표용지.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 제한 조치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지만 조지아의 우편 부재자투표 제도가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정책 시행을 막고 있던 두 개의 법원 명령 가운데 하나를 해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합법적인지를 판단한 위법 여부를 가리는 본안 판결이 아니라 긴급명령에 대한 결정이다.  
 
현재로서는 조지아 유권자들의 부재자투표 신청 절차에 변화가 없다. 조지아에서는 이미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부재자투표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주 국무장관실에 따르면 25일  오전 현재 4만5467건의 부재자투표 신청이 접수·승인됐다.
 
선거관리 당국은 앞으로 실제 부재자투표 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해야 하는 일정도 앞두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와 관련, 선거관리 당국 관계자와 선거법 전문가들은 중간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새로운 규제를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의 선거법 소송을 담당해온 브라이언 타이슨 변호사는 올해 선거에 새로운 제한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조지아가 이미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우편투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시작됐다.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DHS)가 연방정부 자료를 이용해 투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조항은 연방기관이 작성한 시민권 확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유권자에게 우정청(USPS)이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행정명령 발표 직후 여러 주와 투표권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이 올해 선거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고,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가처분 가운데 하나가 해제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곧바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와니 판사는 지난 8월 투표권 단체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도 USPS가 행정명령 일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은 이 두 번째 가처분 명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도 행정명령 시행을 막는 법적 장벽이 남아 있는 셈이다.
 
애틀랜타의 선거법 전문 변호사 애덤 스파크스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두 번째 가처분까지 해제돼 USPS가 새 규정을 시행할 경우 중간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선거관리 당국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간선거에 임박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혼란과 스트레스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우려해 조지아 유권자들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마이크 콜린스 연방하원의원은 조지아 선거에서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행정명령을 옹호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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