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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중앙일보

2026.08.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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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심사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소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견제·통제 기능을 약화하는 만큼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검사의 직접수사가 금지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가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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