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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카운티 셰리프 미성년자 술판매 함정단속

San Diego

2026.08.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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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 집중 점검
위반 업소·성인 적발
샌디에이고 카운티 셰리프국이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주류판매를 막기 위한 함정단속을 실시해 위반자 2명을 적발했다.
 
셰리프국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과 함께 샌티, 레이크사이드, 엔시니타스 등 관할 지역지역에서 미성년자를 투입한 주류 판매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먼저 미성년자가 6개 업소에서 직접 술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점검했으며, 샌티의 한 술집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됐다.
 
이어 6개 주류 판매점 앞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대신 술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숄더 탭(Shoulder Tap)' 단속을 벌였다. 접촉한 성인 36명 가운데 1명이 미성년자를 위해 실제로 술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셰리프국은 지난 7월 ABC로부터 1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미성년자 음주와 주류 관련 범죄 예방 및 업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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