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제발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새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가구에 적용 중인 재산세 세율 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된다. 재산세 표준세율(공시가 6000만원 이하 0.1%~3억원 초과 0.4%)에서 0.05%포인트 낮은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가령 공시가격 9억원인 주택을 한 채 보유(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했다고 가정하면, 세율 특례로 재산세를 연간 약 20만원 덜 내는 효과가 있다.
정근영 디자이너
1주택자 재산세 특례조치는 지난 2021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2023년 한 차례 연장된 뒤 올해 말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생애 처음 집을 마련하는 이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데, 그간 지원대상에서 빠진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롭게 포함된다.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는 30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또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인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다시 주택을 사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반면 다주택 관련 기준은 일부 강화된다. 기존 집과 새로 산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오는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6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 기존 3년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지원은 연장한다. 비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중과 제외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주택 수에서도 2028년까지 제외해준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금 감면도 확대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예정대로 일몰하고 대신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공급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세율은 담배소비세의 44%로 기존과 같아 담뱃값이나 소비자의 추가 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 밖에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을 통해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