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랜드로드로 인해 위험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뉴욕주 세입자들의 주택민원이 앞으로 더 빨리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시는 25일 세입자들의 긴급 주택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주택법원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관계자들은 시에서 가장 위험한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경우, 법원에서 신속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소송 당일 법원 심리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소송이 제기된 후 5일 이내 법원에 응답해야 한다.
취임 이후 세입자 보호에 주력한 맘다니 시장은 새로운 절차가 집주인들에게 수리를 서둘러 진행하도록 해 세입자들이 장기간 아파트로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주택법원의 잭 스톨러 판사는 “이번 단축된 절차가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주거 환경에 처한 세입자들이 적시에 사법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랜드로드들은 법원에 렌트 미납 관련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렌트안정아파트 소유주들을 대표하는 뉴욕아파트협회 케니 버고스 최고경영자는 “렌트를 내지 않아 관련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리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