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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케빈 김 연임…행장 계약 4년 5개월 연장

Los Angeles

2026.08.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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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상 등 조건 그대로
뱅크오브호프 케빈 김(사진) 행장의 임기가 2031년까지 연장됐다.
 
은행의 지주사 호프뱅콥은 지난 25일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지난 24일 김 행장과 고용계약을 203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상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임기가 4년 5개월 연장됐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김 행장의 임기는 자동 갱신 조항이 적용될 경우 2033년 8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종전 계약에서 자동 갱신을 포함한 임기 종료 시한은 2029년 3월 31일이었다.
 
호프뱅콥 측은 이번 합의가 고용계약의 기간만 연장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급여와 보상, 권리 및 의무 등 기존 계약의 다른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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