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규정을 강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추진을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이 제동을 걸었던 해당 행정명령을 연방정부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결정을 24일 내렸다. 연방정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권자 명단 작성과 우편투표 규정 제정 등 관련 준비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국토안보부(DHS)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시민권자로 구성된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무자격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행위를 우선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연방우정국에는 우편투표용지 추적을 위한 고유 바코드 도입 등 관련 규정 제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했다.
가주를 비롯한 민주당 측 23개 주와 워싱턴DC는 주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제1 연방항소법원 역시 정부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연방대법관들의 다수 의견은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시행되지 않은 만큼, 원고인 주정부 측이 직접적이고 임박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행정명령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한 최종 판결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