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도피 부패사범·불법 은닉재산 추적 강화…새법안 심의
'국경간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타국의 확대관할권 적용 시도 대응' 조문 포함
(상하이=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반부패 사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국경을 넘어 벌어지는 부패 범죄의 처벌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간) 신화통신·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국경 간 부패 방지법' 초안이 처음 제출돼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은 중국의 국경 간 반부패 업무 관련 원칙·범위·메커니즘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건처리·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의 청렴 의무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 신화통신 설명이다.
신화통신은 이러한 작업은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장과 관련 있으며 해외 도피 사범 추적이나 불법 은닉 자산 회수, 외국 관련 부패 범죄 처리에 법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신문망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해외자산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청렴한 경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안 마련 작업에 참여한 중국정법대학 훠정신 교수는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법안에 대해 외국과 관련된 업무의 법치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했다.
기존 반부패법만으로는 국경 간 부패 사건의 해외 증거 확보, 도피 사범 추적, 불법 자산 회수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훠 교수는 새 법안에 범죄인 인도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훠 교수는 또 법안에 기업의 청렴 의무가 담긴 만큼 향후 기업 관계자가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부패를 감추는 방식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한편, 중국 반부패법의 역외 적용 범위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법안에는 타국이 자국 반부패법을 활용해 중국 기업에 확대 관할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대응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국영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의 전직 고위 경영진이 대규모 뇌물을 받고 이를 해외에 은닉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지난 1월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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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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