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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SNS 돈줄 숨기면 벌금…가주, 정치개혁법 개정안

Los Angeles

2026.08.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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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돈 댔는지 밝혀야
SNS에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누가 비용을 댔는지 밝히지 않은 인플루언서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가주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24일 가주 의회에 따르면 ‘1974년 정치개혁법 개정안(AB 1130)’은 선거캠프나 정치활동위원회(PAC)로부터 돈을 받고 후보나 투표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누가 비용을 줬는지 밝히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미 콘텐트 제작자가 대가를 받고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 누가 비용을 지급했는지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자가 이를 어겨도 행정·민사·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제재엔 한계가 있었다.  
 
또 주 공정정치실천위원회(FPPC)는 법원에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는 수개월이 걸린다. AB 1130은 처벌 면제를 없애고 FPPC가 법원 절차 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돈을 지급한 주체를 명시하지 않으면 인플루언서와 비용을 지급한 선거캠프나 PAC가 모두 행정·민사상 책임을 진다.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버먼(민주·멘로파크) 하원의원은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보는 메시지에 선거 캠프가 돈을 지급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AB1130은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친 이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제출된다. 뉴섬은 9월 말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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