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배포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참고자료가 허위라고 보고, 작성에 관여한 국토부 공무원들을 검찰로 넘겼다. 국토부는 당시 보도참고자료에서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국토부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장소인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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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자료 작성”…국토부 7명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도참고자료 작성 및 배포를 총괄한 고위직 등 3명과 작성·검토자 4명 등 실무자가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경찰은 당시 국토부 장관과 차관은 보도참고자료 작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12·29 여객기 참사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 도착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착륙 과정에서 발생했다. 여객기는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소재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다. 당시 언론에서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이 규정과 달리 쉽게 부러지지 않는 콘크리트 재질로 만들어져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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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규정만 누락·왜곡해 보도자료 배포”
로컬라이저 설치 문제에 대한 비판 보도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참사 발생 직후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보도참고자료를 출입기자 479명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내용을 누락·왜곡한 채 오히려 정반대의 해명을 내놨다고 판단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배포한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국토부
국토부는 2차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부 예규) 23조 1항을 들며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하지만,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다른 관련 국내·외 규정에는 “로컬라이저 높이나 재질 등에 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의도적 정보 누락 및 왜곡이라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같은 규정 23조 3항은 종단안전구역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공항부지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부러지기 쉽게 제작하라고 규정했지만, 국토부가 이 사실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과 해외 규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에서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위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재질과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국토부의 보도참고자료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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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가능성” 내부 지적도 묵살
경찰은 국토부가 이 같은 보도참고자료가 허위임을 알고도 작성·배포해 참사 원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특수단에 따르면 국토부 사고대책본부는 참사 다음 날인 12월 30일에 로컬라이저 재질 등을 규정한 해외 지침인 ‘ICAO 문서 9157’를 전달받아 3시간 30분 넘게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규정 위반 가능성 등이 거론됐지만, 보도참고자료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특수단 설명이다. 보도참고자료 제목도 ‘로컬라이저는 적법하게 설치됐다’로 작성하려다가 내부 반대 의견에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로 순화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수단은 한국공항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무안공항 부지 특성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불가피성을 검토하되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적절한 시기에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토부 내부문서도 확보했다. 다만 이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목적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보도참고자료 작성에 당시 대통령실 등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보도참고자료 작성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별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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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첫 송치…사고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
경찰은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67명을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74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7명을 이번에 송치했는데, 참사 발생 1년 8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송치다.
다만 이번 특수단 중간수사결과에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의 설치 원인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유족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동훈 특수단 단장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충돌 시뮬레이션 등을 다시 진행하기로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핵심 사항을 현 단계에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면서 “빠르면 10월, 늦어도 연말까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제외한 수사를 정리하고 검찰과 송치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참사였던 만큼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알리는 목적이었지, 실무진이 고의성을 갖고 자료를 내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수사도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해 내부는 점점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