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현씨 등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문항 제공 대가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씨는 최후 진술에서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