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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부정수급 막는다…3회 적발시 회원자격 박탈

중앙일보

2026.08.25 23:00 2026.08.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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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모두의카드(정액제 K-패스) 홍보 부스. 연합뉴스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모두의카드(정액제 K-패스) 홍보 부스. 연합뉴스

앞으로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모두의카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용하거나 카드·계정을 빌려주는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환급금도 반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기존 모두의카드(K-패스)에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합친 상품이다.

개정 약관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카드·계정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수급 자격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규정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첫 적발 때는 1개월, 두 번째 적발 때는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세 번째 적발될 경우 회원 자격이 박탈되고 1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다.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수급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이미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도록 하거나 이후 받을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 조치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의 소명 절차도 마련된다.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14일간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약관은 27일부터 모두의카드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 동안 고지된 뒤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대광위는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보호해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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