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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325만원 티타임용 그릇 사비 결제” 수행비서 증언

중앙일보

2026.08.25 23:06 2026.08.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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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관저에서 사용할 1000만원대 그릇과 고가의 꽃병 등을 사비로 구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여사 측은 평소 수행원에게 물품 구매를 부탁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사업가에게 받은 고가 손목시계도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원익선·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모친이 매달 현금 500만~1000만원 지원”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사업가 서모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가 사업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 전 행정관을 신문했다.

김 여사는 서씨에게 시계 구매를 대신 부탁했을 뿐이며 평소에도 수행원들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정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퇴직 이후 피고인(김건희)에게 매달 생활비 500만~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가”라고 물었다. 정 전 행정관은 “맞다”고 답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모친에게 받은 생활비와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서씨에게 손목시계 대금을 나중에 지급했다고도 증언했다.




“국빈 티타임용 그릇 사비로 마련”

정 전 행정관은 자신도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물품을 대신 구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2월 147만원짜리 꽃병을 구입했고 이듬해 1월에는 1325만원짜리 그릇을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이후 김 여사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꽃병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관저에 매주 꽃장식이 많이 들어왔고, 김 여사가 꽃꽂이를 따로 배워서 거기에 맞는 꽃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1000만원대 그릇을 산 경위에 대해서는 “외국 국빈이 왔을 때 다과를 대접해야 하는데, 관저에 있는 그릇은 1980년대 제작돼 국격에 맞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국빈 티타임용으로 사비로라도 갖춰놔야겠다 싶어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샀다”고 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자신과 서씨 외에도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행정관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물품 구매를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탄핵 이후 식사 거의 못 해”…前행정관 울먹이기도

정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일어설 기력도 없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인사와 이권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업가 서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항소 이유를 밝히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로 예정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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